연말정산이 뭔가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미리 떼요. 다음 해 1~2월에 1년 동안 쓴 카드,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어요. 보통 2~3월 월급과 함께 들어와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러요.
환급을 늘리려면?
가장 효과가 큰 건 연금저축·IRP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넣은 돈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다음부터 공제되고, 그 뒤로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두 배 유리해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도 꼭 챙기세요.
12월 전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계산해 보고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치면 신용카드로,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금저축을 오래 넣으면 얼마가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세율 6~45%,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한도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남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40만 원
- 연금계좌 900만 원 한도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 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월세 1,000만 원 한도 17%(5,500만 원 초과 15%, 8,000만 원 초과는 대상 아님)
- 보험료·의료비·월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규칙으로 계산했고, 2026년 귀속분이 바뀌면 바로 고칠게요. 교육비, 기부금, 주택청약,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아서 실제 환급은 더 많을 수 있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