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셈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낼 세금을 비교해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을 미리 계산해요.

2026년 기준 · 2026.10.21 업데이트 · 계산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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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뭔가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미리 떼요. 다음 해 1~2월에 1년 동안 쓴 카드,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어요. 보통 2~3월 월급과 함께 들어와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러요.

환급을 늘리려면?

가장 효과가 큰 건 연금저축·IRP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넣은 돈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다음부터 공제되고, 그 뒤로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두 배 유리해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도 꼭 챙기세요.

12월 전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계산해 보고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치면 신용카드로,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금저축을 오래 넣으면 얼마가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규칙으로 계산했고, 2026년 귀속분이 바뀌면 바로 고칠게요. 교육비, 기부금, 주택청약,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아서 실제 환급은 더 많을 수 있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