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하루에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다만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일한 경우)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약 338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하루 66,048원), 약 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하루 68,100원)을 받아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대부분 한 달(30일)에 약 198만~204만 원이에요.
몇 달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아요. 50세 미만이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아주 어려워진 이사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로, 다음 회사의 월급이 실제로 얼마 들어오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 구직급여 하루 금액 =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수) × 60%
-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나이별 120~270일)
-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비과세)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