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노후를 위해 모으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예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일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위험한 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 (2026년)
- 연금저축: 1년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쳐서: 1년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600만 원 채웠다면 IRP는 3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넘으면 13.2% → 900만 원을 다 넣으면 1년에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꼭 알아 두세요
- 55세 이후, 5년 이상 넣었을 때 연금으로 받아요.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 세금이 붙는 연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골라야 해요.
-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 세금이 붙어요.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오래 넣는 게 좋아요.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지방소득세 10%
- 연금소득세: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계산은 5.5% 기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음)
- 해마다 처음에 1년 치를 넣고 같은 수익률로 복리로 불리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같은 수익률로 굴린다고 계산했어요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