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혼자 사는 직장인(부양가족 1명)이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한 달 실수령액은 약 294만 원이에요. 세전 월급 333만 원에서 4대보험 약 30만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9만 원이 빠져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서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뭐가 있나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 고용보험 0.9%가 빠져요. 여기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요. 회사도 같은 만큼(고용보험은 조금 더) 보험료를 따로 내요.
매달 떼는 세금이 진짜 내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돈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처럼 공제받을 게 많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시급으로 치면 얼마인지는 시급·월급·연봉 계산기로, 그만둘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 중 얼마를 모을지 정했다면 목표 저축 계산기도 좋아요.
계산 근거
- 국민연금 4.75% (2026년 보험료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2026.7 ~ 2027.6)
- 건강보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3월 지급분부터), 8~20세 자녀 공제 반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비과세액을 뺀 월급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건강보험 보험료 상한, 회사별 정산, 간이세액 80%·120%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