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가 뭔가요?
이자와 배당은 보통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나요. 그런데 한 사람의 1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이미 뗀 세금보다 많으면 다음 해 5월에 차액을 더 내요.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다른 소득이 적어서 넘는 부분의 세율이 14% 이하라면 더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법에서 '14%로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적게 내지 않게' 비교해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연봉이 높을수록 넘는 부분에 높은 세율이 붙어요.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직장인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자·배당 포함)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부 소득으로 잡혀서,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ISA 계좌의 이자·배당, 비과세 상품, 연금저축 안에서 생긴 수익은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부가 각각 나눠 가지면 사람마다 2,000만 원씩 따로 계산해요. ISA 절세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계산 근거
- 종합과세 기준: 개인별 1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소득세법 제14조)
- 비교과세: ① 2,000만 원 × 14% + 나머지를 합친 누진세율 ②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 누진세율 중 큰 금액
- 직장인 소득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4대보험료만 뺀 어림값이에요
-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다른 공제·감면은 빼고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2026.10.23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