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왜 돌려받나요?
프리랜서는 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여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을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일하는 데 쓴 돈(장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영수증을 챙겨 경비로 넣기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처럼 공제되는 상품 활용하기
-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로 계산돼요. 업종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3년 귀속부터, 2026년 현재 같음)
-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1인 150만 원 × 부양가족 수) - 그 밖의 소득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 원(사업소득자)을 뺐어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 프리랜서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