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 과세표준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 200억 원 | 19% | 20% |
| 200억 ~ 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어요.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부터 새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법인세의 10%만큼 법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과세표준이 뭔가요?
회계상 이익(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 맞게 더하고 빼는 조정을 거친 뒤,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세무 조정을 해야 나오지만, 작은 법인은 대략 1년 이익으로 어림해 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뭐가 유리할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6~45%, 법인세는 10~25%라서 이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해 보여요. 하지만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갈 때는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세금이 한 번 더 붙어요. 결과의 '한 줄 정리'에서 같은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냈을 때 세금도 함께 보여 드려요.
계산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5년 12월 개정,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0%·22%·25%)
-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로 어림했어요 (실제는 지방세법의 세율표로 따로 계산해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투자 세액공제, 최저한세, 일부 부동산임대업 법인 특례 세율은 넣지 않았어요
2026.10.21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